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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900만원,6+6육아휴직제뜻

생활정보_뉴스 2023. 10.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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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습니다


 

개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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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휴가기간, 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024년 출산 휴가 급여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대 지원 기간: 일반 출산의 경우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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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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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난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 시행. - 내용: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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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급여신청

배우자출산휴가의 법적 근거-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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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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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1월 1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포함된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및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부총리급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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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와 6+6 부모 육아휴직제 뜻


3+3 부모 육아휴직제

- 뜻: 이제까지 적용되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부모가 나머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제한: 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 뜻: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고, 이후에 다른 부모가 나머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급여: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까지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변화

1. 급여 상한액 인상: 월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장: 육아휴직 가능한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장됩니다.
3. 급여 비율 증가: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역할 분배를 더 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온라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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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온라인 모바일 앱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직장인 출산 혜택의 중요한 부분으로, 2024년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온라인, 핸드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적용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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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급여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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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포인트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취하면 월 300만원이 상한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95조의 3





2. 육아휴직 기간 확장

이전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이 생후 18개월까지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더 큰 나이에 이르도록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되어, 아이의 초기 발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95조의3



 

3.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상승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취하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같은 맞돌봄 특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로써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배가 더 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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