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급여신청
배우자[남편]의 출산휴가기간과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의 출산휴가 알아보기
https://life-info-news.tistory.com/m/170
배우자출산휴가의 법적 근거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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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확대 시행 예정
- 2024년 하반기부터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 분할 3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0일에 분할 1회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 2024년7월1일부터는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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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혜택
-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10일의 급여 중 5일치를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10일 전체를 정부 지원받게 됩니다.
상한액 5일 : 401,910원
상한액 10일 : 803,820원
급여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로 통상임금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신청,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활용
- 출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0일이 부여되며,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및 기간, 그리고 2024년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