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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뜻, 요건, 기준, 조회, 피부양자 자격상실

생활정보_뉴스 2023. 10. 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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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가족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격조회나 상실되는 경우도 확인해 보시죠.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가족도 병원을 갈 수 있어요.
- 이런 가족들을 '피부양자'라고 해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가족들을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가장 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그 가족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
- 직장에서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요.
-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가족도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이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입자의 가족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장만 보험료를 내고, 가족 전체가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들도 같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3. 피부양자등록 대상

동거가족이 원칙입니다.

- 월 소득이 130만원 미만인 가족.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대학생 (24세 이하).
- 중·고등학생 (20세 이하).


4. 소득기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조건

- 재산기준: 연간 3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5. 재산기준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3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재산에는 집, 차, 땅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6.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월 소득이 1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연간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7. 피부양자 등록방법

- 등록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 직장에서 일한다면, 직장의 총무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나 문자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제출 방법이 가장 편리하며, 1577-1000 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서류 안내와 문자 제출 방법을 알려줍니다.


8.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중요성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담비용이 큽니다.



- 건강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중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피부양자 자격사항 확인하기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메뉴 버튼
》 민원여기요
  》자격조회
   》자격사항을 누르면 피부양자 자격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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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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