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금 총정리, 경기, 대구, 광주, 실업급여 수급시 산정방법
지원 대상부터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19~34세 이하 청년 (2024년 기준 1989년생~2005년생)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https://life-info-news.tistory.com/m/191
2024 청년월세지원 개정사항, 주요질의응답, QnA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제외 대상 중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info.mamas-wisdom.com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 금액: 최대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4.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5.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기준)
- 청약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1,337,067원/월
- 2인 가구: 2,209,565원/월
- 3인 가구: 2,828,794원/월
*실업급여 월 수령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지원
-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신고 필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얻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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