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주택구입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
전세대출 연소득 7500만원이하, 순자산 3억6100만원이하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상세조건은 하기 참조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 제도 소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 대상 및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조건은 연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자산조건도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는 연 2.7~3.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순자산기준:
5억600만원

전세자금대출 조건
-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소득 7,500만원 이하는 연 1.1~2.3%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7,500만원~1억 3,000만원은 연 2.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순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순자산 기준은 무주택 가구에 적용되며,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 특례금리 적용기간: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 정책 시행 대기: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내용은 추후 국회 통과 후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