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특정 조건
실업급여를 수령 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에서 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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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 만료
- 조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 제외 사유: 계약 종료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 조건: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의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이점: 해고와는 다르게, 해고는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30일 전에 예고하여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호 필요
- 조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을 간호해야 하나 회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퇴사
- 조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 조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조건: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만 60세 도달
- 조건: 만 60세가 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정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