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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생활정보 2025. 3. 4. 15:57반응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나.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2.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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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나.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대상: 근로소득자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여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동안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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