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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티비(TV) KBS 수신료 해지 완벽 가이드: 조회, 해지방법,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생활정보 2024. 8. 18. 16:58반응형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를 보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해지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1. KBS 수신료란?
먼저, KBS 수신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2,500원인 이 수신료는 KBS의 공영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TV 시청 패턴의 변화로 해지를 고려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2. 수신료 해지 가능 기준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경우 (봉인 필요)
3. 수상기를 폐기한 경우
4.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3. 수신료 해지 방법
3.1 온라인 신청
1. KBS 수신료 포털(https://www.kbs.co.kr) 접속
[주의: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확인불가, 모바일에서 pc화면보기 클릭!]
https://www.kbs.co.kr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www.kbs.co.kr
2. '수신료 업무 신청' 메뉴 선택
3. '수신료 감면 및 중지' 클릭
4. 본인인증 후 필요 정보 입력 및 제출3.2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로 전화
- 상담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진행
전국 kbs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안내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3.3 방문 신청
- 가까운 KBS 지역방송국 방문
- 신분증과 필요 서류 지참 후 해지 신청4. 필요 서류
- 신분증
- TV 미보유/미사용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TV 폐기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수신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류 (해당되는 경우)5. 주의사항
1. TV 보유 시 봉인 필수: TV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KBS 직원의 방문 봉인이 필요합니다.
2.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시 유의: 해지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시, 소급하여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6. 수신료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등급 1~3급
- 장애인 중 시각・청각 장애인
- 휴업 중인 숙박업소, 대중음식점 등7. 마치며
KBS 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잘못된 정보 제공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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